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기
HOT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면제한도, 10년 합산 과세, 10%~50% 5단계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3% 공제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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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Prevention Active · Zero Shift)증여 및 상속 재산 정보 입력
과세 단계별 세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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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Prevention Active · Zero Shift)상속세 및 증여세 5단계 누진세율 구조와 사전 분할 증여 절세
부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한민국 세법상 최고 50%에 달하는 고율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유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보유한 전체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개개인의 수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Inheritance Tax)' 방식을 취합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 주기 합산 과세'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법정 증여재산공제가 비과세로 적용되므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자녀의 생애 주기(0세 ➔ 10세 ➔ 20세 ➔ 30세)에 맞춰 10년 단위로 분할 사전 증여하면 수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원클릭 전환할 수 있으며, 수증자와의 관계별 법정 인적공제, 최근 10년 이내 사전 증여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승계), 그리고 5단계 초과누진세율과 자진신고 3% 공제를 완벽하게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상속·증여세 5단계 누진세율 및 공제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인적공제와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공식에 실제 수치를 대입하여 단계별로 검증하는 실전 예시입니다.
👉 총 2억 원 증여 시 법정 공제와 누진공제, 자진신고 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 9.7%인 1,94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 누진공제 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 누진공제 1.6억 원), 30억 원 초과(50%, 누진공제 4.6억 원)
-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대신 최소 5억 원 일괄공제 선택 가능(배우자 상속 시 최소 5억~최대 30억 추가 공제)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증여 말일 3개월, 상속 말일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인수할 경우,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순자산은 증여세로 분리 과세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5단계 법정 누진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구간별 법정 세율 및 누진공제액 기준표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속산 공식 | 비고 (최고세율 구간) |
|---|---|---|---|---|
| 1억 원 이하 | 10.0% | 0원 | 과세표준 × 10% | 최저 기본세율 구간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0% | 1,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 일반 자산 증여 최다 구간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0% | 6,000만 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 아파트 지분 상속/증여 구간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 고액 부동산 상속 구간 |
| 30억 원 초과 | 50.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 OECD 최상위 최고세율 구간 |
| 최대주주 주식 할증 (상속) | 최대 60.0% | 할증 20% 가산 | 주식 평가액에 20% 가산 후 누진세율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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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Prevention Active · Zero Shift)사용 방법
11. 세목 및 수증자(상속인) 관계 선택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선택하고,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성년/미성년 자녀), 기타 친족 등 증여자와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22. 증여/상속 재산가액 및 승계 채무액 입력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총 증여재산가액과 담보대출 등 승계되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입력합니다.
33. 10년 합산 및 법정 공제액 자동 산출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합산 가액 및 법정 인적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를 적용합니다.
44. 5단계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공제 확인
10%~50% 5단계 누진세율과 자진신고 3% 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대표적 증여세 절세 및 사전 분할 증여 시나리오
자녀 및 배우자 대상 증여 시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증여재산 1억 원 - 성년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10% 세율 적용 500만 원, 3% 자진신고 공제 시 최종 485만 원 납부)
배우자 공제 6억 원 전액 적용으로 증여세 0원 비과세
미성년 자녀 10년 주기 2,000만 원 증여공제 활용으로 증여세 없이 조기 복리 투자 재원 마련
시세 8억 아파트(전세 4억) 증여 시 채무 4억은 부모 양도세, 순자산 4억은 자녀 증여세로 분산
💡 실무 전문가 팁 및 주의사항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세 2천만 원, 20세 5천만 원, 30세 5천만 원을 주면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을 세금 0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보아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금 낼 돈까지 계산해 증여하세요.
⚠️ 흔히 하는 실수 & 예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자 및 전문가들이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과 명확한 해답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받는 사람)'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면 그 대납 세액 또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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