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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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면제한도, 10년 합산 과세, 10%~50% 5단계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3% 공제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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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상속 재산 정보 입력

최종 납부세액
₩19,400,000(실효세율: 9.7%)
법정 인적 공제액₩50,000,000
과세표준₩150,000,000

과세 단계별 세부 계산

순 취득 재산가액₩200,000,000
산출세액 (누진세율)₩20,000,000
신고세액공제 (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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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5단계 누진세율 구조와 사전 분할 증여 절세

부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한민국 세법상 최고 50%에 달하는 고율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유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보유한 전체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개개인의 수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Inheritance Tax)' 방식을 취합니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10년 주기 합산 과세'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법정 증여재산공제가 비과세로 적용되므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자녀의 생애 주기(0세 ➔ 10세 ➔ 20세 ➔ 30세)에 맞춰 10년 단위로 분할 사전 증여하면 수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원클릭 전환할 수 있으며, 수증자와의 관계별 법정 인적공제, 최근 10년 이내 사전 증여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승계), 그리고 5단계 초과누진세율과 자진신고 3% 공제를 완벽하게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상속·증여세 5단계 누진세율 및 공제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인적공제와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핵심 공식 및 계산 예시Mathematical Formulation
Tax = (Tax Base × Progressive Rate%) - Progressive Deduction - Early Filing Credit (3%)

공식에 실제 수치를 대입하여 단계별로 검증하는 실전 예시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근 10년간 사전 증여 없음)
1단계: 증여재산공제 차감증여가액 2억 원 -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2단계: 2단계 누진세율(20%) 및 누진공제 적용(1억 5,000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2,000만 원산출세액 2,000만 원
3단계: 자진신고 세액공제(3%) 차감2,000만 원 - (2,000만 원 × 3% = 60만 원) = 1,940만 원최종 납부세액 1,940만 원

👉 총 2억 원 증여 시 법정 공제와 누진공제, 자진신고 공제가 적용되어 실효세율 9.7%인 1,94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 누진공제 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 누진공제 1.6억 원), 30억 원 초과(50%, 누진공제 4.6억 원)
  •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대신 최소 5억 원 일괄공제 선택 가능(배우자 상속 시 최소 5억~최대 30억 추가 공제)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증여 말일 3개월, 상속 말일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인수할 경우,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순자산은 증여세로 분리 과세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5단계 법정 누진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구간별 법정 세율 및 누진공제액 기준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속산 공식비고 (최고세율 구간)
1억 원 이하10.0%0원과세표준 × 10%최저 기본세율 구간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0%1,000만 원(과세표준 × 20%) - 1,000만 원일반 자산 증여 최다 구간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0%6,000만 원(과세표준 × 30%) - 6,000만 원아파트 지분 상속/증여 구간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0%1억 6,000만 원(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고액 부동산 상속 구간
30억 원 초과50.0%4억 6,000만 원(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OECD 최상위 최고세율 구간
최대주주 주식 할증 (상속)최대 60.0%할증 20% 가산주식 평가액에 20% 가산 후 누진세율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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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1. 세목 및 수증자(상속인) 관계 선택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선택하고,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성년/미성년 자녀), 기타 친족 등 증여자와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22. 증여/상속 재산가액 및 승계 채무액 입력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총 증여재산가액과 담보대출 등 승계되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입력합니다.

33. 10년 합산 및 법정 공제액 자동 산출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합산 가액 및 법정 인적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를 적용합니다.

44. 5단계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공제 확인

10%~50% 5단계 누진세율과 자진신고 3% 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대표적 증여세 절세 및 사전 분할 증여 시나리오

자녀 및 배우자 대상 증여 시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현금 증여

증여재산 1억 원 - 성년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10% 세율 적용 500만 원, 3% 자진신고 공제 시 최종 485만 원 납부)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6억 원 증여

배우자 공제 6억 원 전액 적용으로 증여세 0원 비과세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증여

미성년 자녀 10년 주기 2,000만 원 증여공제 활용으로 증여세 없이 조기 복리 투자 재원 마련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절세 효과

시세 8억 아파트(전세 4억) 증여 시 채무 4억은 부모 양도세, 순자산 4억은 자녀 증여세로 분산

💡 실무 전문가 팁 및 주의사항

✓ 10년 주기 자녀 사전 증여 로드맵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세 2천만 원, 20세 5천만 원, 30세 5천만 원을 주면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을 세금 0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기한(3개월) 내 홈택스 전자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낼 증여세 현금 재원 마련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보아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금 낼 돈까지 계산해 증여하세요.

⚠️ 흔히 하는 실수 & 예방법

❌ 부모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보아 5천만 원씩 각각 공제받는 경우
✅ 세법상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되므로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을 받으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 빌려준 돈이라도 차용증, 적정 이자(연 4.6%), 금융거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은 전액 무상 증여로 추정 과세합니다.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는 점을 간과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유산 총액에 합산되므로 하루라도 건강할 때 사전 증여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되는 점 누락
✅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최근 동일 단지/평형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로 시가 평가되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자 및 전문가들이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과 명확한 해답입니다.

6 Q&As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받는 사람)'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면 그 대납 세액 또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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