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출퇴근 타임시트 &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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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주간 총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주휴수당(한국 기준) 및 예상 주급/월급을 자동 산정하는 타임시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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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출퇴근 타임시트 & 급여 계산기
KRW
주간 총 실근로시간
40h
기본 40h + 연장 0h
예상 총 주급 (Gross)
495,360원
기본급 + 연장 + 주휴 합산
주휴수당 (해당 시)
82,560원
주 8.0시간분 추가 지급
월 환산 예상 급여
2,152,339원
월 4.345주 기준 환산

요일별 출퇴근 및 휴게시간 입력표

근무 여부요일출근 시간퇴근 시간무급 휴게(분)순 실근로시간
월요일8h
화요일8h
수요일8h
목요일8h
금요일8h
토요일0h
일요일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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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급여 타임시트 계산기의 중요성과 급여 산정 원리

근무시간 및 급여 타임시트 계산기는 정규직 직장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교대근무자 및 프리랜서가 주간 출퇴근 시각과 무급 휴게시간을 기록하여 순 실근로시간과 예상 총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돕는 정밀 노무·급여 관리 도구입니다. 복잡한 출퇴근 기록표에서 휴게시간 공제 누락, 자정을 넘기는 야간 심야 시프트의 시간 계산 오류, 1주 40시간 초과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미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간 임금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1.5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분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확한 주간 시간 합산과 자격 요건 판정이 급여 정산의 핵심입니다.

본 계산기는 자정 교차 철야 근무(익일 퇴근)를 24시간 모듈로 연산으로 오차 없이 감지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율(1.5배) 적용 여부 및 주휴수당 산정 엔진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계산된 주간 타임시트 내역은 버튼 하나로 엑셀 및 CSV 호환 텍스트로 즉시 내보낼 수 있어 아르바이트 급여 청구 및 인사관리 타임시트 정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법정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공식

대한민국 노동법 및 글로벌 표준(FLSA)을 반영한 정밀 임금·근로시간 산정 엔진입니다.

순 실근로시간, 연장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공식Mathematical Formulation
\text{순 일일근로시간} = (\text{퇴근 시각} - \text{출근 시각}) - \text{무급 휴게시간} \text{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min\left(8, \frac{\text{주간 총 소정근로시간}}{40} \times 8\right) \times \text{통상시급} \text{총 지급 예상액} = (\text{기본근로시간} \times \text{시급}) + (\text{연장·야간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1.5) + \text{주휴수당}

출퇴근 경과 시간에서 무급 식사·휴게시간을 차감하여 순 근로시간을 도출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최대 8시간분의 유급 주휴수당이 추가 산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및 야간 근로는 통상시급의 150%가 적용됩니다.

시급 10,320원 카페 아르바이트, 월~금 매일 09:00 출근 ~ 18:00 퇴근 (점심 무급 휴게 1시간),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1단계: 평일 일일 순 근로시간 산정9시간(09:00~18:00) - 1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실근로
2단계: 주간 총 실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분리평일 5일 × 8시간 = 40시간 (기본근로) +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기본 40시간, 연장 4시간 (총 44시간)
3단계: 주휴수당 산출 (주 15시간 이상 충족)(40시간 ÷ 40) × 8시간 × 10,320원82,560원
4단계: 기본급 및 연장가산수당 합산(40h × 10,320원) + (4h × 10,320원 × 1.5) + 82,560원 = 412,800 + 61,920 + 82,560총 주급 557,280원 (세전)

👉 주 40시간 기본근무와 4시간 토요 연장근무 시 연장 1.5배 가산수당 61,920원과 주휴수당 82,560원이 가산되어 총 557,280원의 주급이 확정됩니다.

  • 순 실근로시간 계산: 일일 근로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 시간. 자정을 넘기는 철야 근무(야간 시프트)도 24시간 모듈로 연산으로 오차 없이 자동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Holiday Allowance) 요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 지급,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 연장 및 야간가산율(1.5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22시~06시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 지급합니다.
  • 글로벌(US FLSA) 듀얼 엔진: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 1.5배의 Overtime Rate를 즉시 적용합니다.

근로시간 형태별 법정 기준, 가산수당 배율 및 주휴수당 적용 기준표

구분법정 기준 요건가산 배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주휴수당 산정 여부비고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1.0배 (통상시급)1.0배 (통상시급)주 15시간 이상 시 발생기본 근로시간 기준
연장 근로시간1일 8시간 or 1주 40시간 초과1.5배 (통상시급 + 50%)1.0배 (가산 없음)기본시간 외 수당만 계산주 최대 12시간 한도
야간 근로시간밤 22:00 ~ 익일 새벽 06:001.5배 (통상시급 + 50%)1.0배 (가산 없음)해당 시간 기본급 외 가산연장과 중복 시 2.0배
휴일 근로 (8h 이내)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1.5배 (통상시급 + 50%)1.0배 (가산 없음)기존 유급휴일급여 별도8시간 이내 근무분
휴일 연장 (8h 초과)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2.0배 (통상시급 + 100%)1.0배 (가산 없음)기존 유급휴일급여 별도휴일(50%) + 연장(50%)
단시간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1.0배 (비례 시간분)동일 적용 (법정 의무)(주 소정시간 ÷ 40) × 8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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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1. 요일별(월~일) 출근·퇴근·휴게 시간 입력

각 요일마다 출근 시간(예: 09:00), 퇴근 시간(예: 18:00), 무급 휴게/점심 시간(예: 60분)을 입력합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예: 22:00 ~ 익일 06:00)도 자동 인식됩니다.

22. 통상 시급(Hourly Wage) 및 사업장 옵션 설정

현재 법정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320원) 또는 계약된 통상 시급을 입력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33. 주간 총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분석

실제 순 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간, 22시 이후 야간근로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44. 주휴수당 포함 예상 총 주급/월급 및 타임시트 내보내기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이 합산된 예상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엑셀/CSV 및 텍스트 리포트로 복사합니다.

알바 시급 계산, 교대근무자 야간수당, 프리랜서 타임시트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모두를 위한 투명한 급여 정산 사례입니다.

카페 주 5일 알바 (하루 6시간, 시급 10,320원)

주 30시간 근무 시 기본급 309,600원 + 주휴수당 61,920원 = 총 주급 371,520원 산출.

직장인 야근 포함 주 48시간 근무 (5인 이상)

기본 40시간(100%) + 연장근로 8시간(150%) 적용으로 정확한 추가 수당 내역 확인.

시급제 프리랜서 클라이언트 청구용 주간 타임시트

요일별 실제 작업 시간을 CSV/텍스트로 내보내 투명하게 작업료 청구.

💡 근무시간 기록 및 급여 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가 실전 팁

✓ 출퇴근 기록 캡처 및 타임시트 정기 백업

교통카드 태그 내역, 매장 POS 로그인 기록, 메신저 출퇴근 보고 내역을 타임시트 엑셀 파일과 함께 보관하면 임금 체불 발생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주 15시간 경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약 관리

주 14.5시간과 15시간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로 인해 실질 시급이 20% 이상 차이 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 야간 연장 중복 시 2.0배 중복 가산 확인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 상태에서 밤 22시 이후까지 야간 근무가 지속되면 연장(0.5배)과 야간(0.5배)이 중복되어 기본 시급의 200%(2.0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흔히 하는 실수 & 예방법

❌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업무 전화를 받거나 매장을 지켰는데 휴게시간으로 공제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외출과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으로 합산 청구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하는 관행
✅ 연장·야간 가산수당(1.5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지만,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1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 지각이나 조퇴 시 주휴수당 전체를 박탈하는 행위
✅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전액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야간 교대근무 시 자정 전후 시간을 별도 날짜로 분리 기재하지 않아 합산 누락
✅ 자정 교차 시프트 기능이 있는 타임시트 계산기를 사용하여 출근 시각과 익일 퇴근 시각을 단일 시프트로 정확히 연동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자 및 전문가들이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과 명확한 해답입니다.

6 Q&As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주 도중에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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